공무원 초과근무 인정시간

"나는 분명 3시간 야근했는데 왜 2시간밖에 인정이 안 되지?"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느껴본 의문입니다. 

저 역시 처음 공직에 발을 들였을 때, 급여명세서를 보며 이해할 수 없었던 기억이 있어요. 오늘은 2026년 현재, 공무원 초과근무 인정시간에 대해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1. 공무원 초과근무 인정시간, 기본부터 알아야죠




초과근무수당은 사전 승인된 실근무시간에 따라 지급되며, 월 최대 인정시간은 57시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사전 승인'이라는 단어예요. 미리 결재를 받지 않고 야근했다가 나중에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근무시간과 인정시간이 다른 이유는 뭘까요? 바로 평일 초과근무에서 자동으로 1시간이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2. 왜 1시간을 빼는 걸까요?

공휴일 및 토요일 외의 날은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뺀 시간을 인정합니다. 이 규정은 평일 오후 6시 이후에는 통상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저녁식사를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오후 6시 퇴근 후 8시까지 2시간 야근하면, 저녁 먹는 시간 1시간을 빼고 실제로는 1시간만 인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제로는 도시락 먹으면서 일하거나 아예 식사를 거르는 경우가 많은데 말이죠.

실무 꿀팁: 평일에는 최소 2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해야 1시간이 인정됩니다. 1시간 30분만 야근했다면? 30분만 인정되고 이마저도 1시간 미만은 버려집니다. 결국 수당을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3. 주말과 공휴일은 다릅니다




다행히 토요일과 공휴일 근무는 1시간 공제 없이 전액 인정됩니다. 공휴일 및 토요일은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을 그대로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같은 시간을 일하더라도 가능하면 주말에 몰아서 했던 기억이 나네요.

단, 주말 근무도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됩니다. 8시간을 일해도 4시간만 수당으로 받는다는 뜻이에요.


4. 월 57시간 한도의 불편한 진실

월 최대 인정시간은 57시간이며, 이를 초과하는 시간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이게 현장에서 가장 큰 문제예요. 국정감사 시즌이나 예산 편성 기간에는 월 100시간 넘게 일하는 공무원도 있는데, 57시간 초과분은 무보수 노동이 되는 겁니다.

2024년에는 법원행정처가 예산 부족으로 초과근무 인정시간을 월 57시간에서 25시간으로 축소하려고 했던 일도 있었어요. 다행히 직원들의 반발로 무산됐지만, 이런 일이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 불안합니다.


5. 정액 시간외수당,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하나 있어요.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에게 월 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이 정액으로 지급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초과근무를 안 해도 기본으로 주는 수당입니다. 1시간 공제로 인한 손실이나 57시간 한도로 잘리는 시간을 보전하려는 목적이죠. 급여명세서에서 '정액초과근무수당' 항목을 확인해보세요.


결론: 알아야 지킬 수 있는 내 권리

초과근무 인정시간 제도는 솔직히 말해서 현장과 괴리가 큽니다. 공무원은 크고 작은 사고 발생, 민원 대응, 주민행사 개최 때 수시로 초과근무를 하는데,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실생활 팁

  • 평일 야근은 2시간 이상 해야 실익이 있어요
  • 주말·공휴일 근무를 활용하면 1시간 공제 없이 전액 인정받습니다
  • 월 57시간 한도를 넘기지 않도록 스케줄을 조절하세요
  • 매달 급여명세서에서 정액초과근무수당 10시간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확인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일한 만큼 정확히 인정받는 겁니다. 이 글을 읽으신 여러분은 이제 초과근무 신청할 때 1시간 공제를 염두에 두고 계획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주 묻는 질문

Q1. 지각했는데도 초과근무가 인정되나요? 네, 인정됩니다. 근무당일 지각·외출 또는 반일연가를 사용한 공무원이 근무명령에 의한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도 시간외근무는 인정됩니다. 1시간 공제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Q2.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1시간 공제가 적용되나요? 이 부분은 논란이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오후 2시 이후 초과근무 시 1시간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점심 먹고 바로 연속 근무하는데 저녁식사 시간을 빼는 건 맞지 않다는 거죠.

Q3. 57시간을 넘기면 정말 한 푼도 못 받나요? 맞습니다. 월 최대 인정시간은 57시간이며, 이를 초과하는 시간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액 시간외수당 10시간은 별도로 지급되니 실제로는 최대 67시간분의 수당을 받는 셈이에요.

Q4. 부정수령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2회 이상 적발 시 징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절대 허위로 신청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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